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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기(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슨 차이?)

by Bright Salt 2022. 12. 2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받기 전에 우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대로 알고 많이 연말정산 많이 받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떼었다가, 나중에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공제 항목별 한도액 계산법 및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유리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소득세율이 15%라면 50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부터는 비율대로 줄어든다. 가령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700만 원은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종 인적 공제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신청하는 간단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탭 클릭한다.
그다음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 조회한 후 출력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끝!

 

연말정산 많이 받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공제율이 30%로 동일하지만 카드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까지도 포함된다. 반면 신용카드는 15%까지만 인정된다. 또 연봉 25%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그래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연간 급여 총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한도가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혜택이 크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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