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미납 압류 확인
미납으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 통장을 압류 시키는데 추심명령, 채권압류
신청서 제출로 통보가 없이 압류가 된다.
입금은 계속 할 수 있으나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압류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압류 해제 방법
1. 뻔한 내용이지만 미납된 돈을 모두 갚으면 몇일 후 해제된다.
2.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개인회생 신청, 파산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다.
3.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미납된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최저생계비용
사실 이 부분을 명시하고자 글을 작성하였다. 한 조사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미납으로 압류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최저생계비용 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저생계비용 185만원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장에
일일이 금액을 확인하여 압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에 185만원 이하로 있다고 해도 압류가 된다.
때문에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용을 설명하고 압류해제를 따로 요청을 해야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법과 정책을 통해 보호받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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